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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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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장대리

    기장은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장부 작성을 말합니다.
    즉,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영수증을 증빙 서류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기장은 각종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어 합리적인 세무 관리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 신고대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를 의미하며, 그밖에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원천세 등 세무업무의 신고서 작성 및 신고 업무를 뜻합니다.
    또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국세 환급 등의 납세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업무 까지 도와드립니다.

  • 조세불복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 및 시정요구,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권리구제(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사전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잘못 된 세금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입니다.
    - 조세불복
    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해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세무컨설팅

    기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세무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는 의사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무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고 해석하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또한 법인설립 및 신규사업 개시, 합병과 양수 ·양도, 주식인수,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상미 세무회계사무소 플러스친구